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ZERO ENERGY 시스템

Zero Energy Building System

풍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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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 -

  2020년 01월01일 이후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
- 인증대상 : 공공기관 연면적 1천㎡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, 재축, 별동 증축하는 경우 의무 대상임
                  (공공기관이란 “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“ 에서 정한 기관) /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[ 별표1 ]
-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(국토교통부2022-1166호)에 의해 2023년 01월01일 이후부터는 연면적 5백㎡ 이상으로 확대
- 건축법 제2조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 (공동주택 제외)
- 단, 냉·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이 50% 이상은 제외

ZERO 에너지-2-01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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